-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재개발 지역 상가 주인은 실제 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상가임차인(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에서도 상가세입자가 투자금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계약갱신요구권은 가게 마련에 거액을 투자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5년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정비사업구역에서는 예외로 적용돼 임대인(건물주)은 영업 보상 회피 등을 위해 상가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개발 구역에서는 세입자들이 가게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권리금을 날리는 등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상가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법은 투자비 회수 등을 고려해 상가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까지 보호되지만, 해당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임대인이 건물의 점유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임대인이 정비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적용시점을 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관리처분인가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철거나 재건축으로 임대인이 건물을 되찾아야 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다 정비사업구역 지정부터 실제 이주가 필요한 시점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데도 세입자는 조기에 상가를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부터 영업한 상가세입자의 경우 전체 임대기간이 5년을 넘겼라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계약갱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는 재개발 관련 예외 규정을 이유로 상가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구역 내 상가세입자는 정비사업시행 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때로 하면 세입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