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 영덕군 우리지역신문(주간지)이 6.4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허위ㆍ왜곡 보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ㆍ왜곡 보도한 우리지역신문사 대표 A씨를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신문 2014년 1월 22일자 1면에 ‘6.4. ○○군수선거, 표본오차 내에서 선두다툼 치열’이라는 제하에 경북매일신문·포항MBC의 ‘2014년 신년특집여론조사보고서(2014.1.3. 공표·보도)’ ○○군수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여론조사시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출마예정자 B씨의 이름을 넣어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군 지역의 연령대별과 도의원선거구별 군수후보자 선호도를 보도하면서 20대에서 50대까지와 2개 도의원선거구의 백분율 수치를 단순히 합산하고, 60대이상을 누락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보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표기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ㆍ보도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규정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미 각 언론사에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