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가 각종 부작용으로 2010년 중단했다가 재시행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이 제고와 환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대전제하에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린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추기고, 혜택은 대형병원만 누리게 되는 등 부적용이 속출해 올해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바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따른 ‘1원 낙찰’등 저가구매 압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등 현제의 제약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치할 명분과 이유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라며 “검토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KRPIA측은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 등도 공정거래 위법 소지가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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