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송파공원의 납골당 공사를 맡게 해준다며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가로채고 공문서를 위조한 건설개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업 투자금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2억5000만 원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사기)로 A 건설개발업체 대표 최모(61)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송파공원 봉안당 건립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임모(44) 씨에게 보여줬다. 최씨는 임씨에게 “송파공원 봉안당 건립 신축공사에서 철골,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해 9월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하도급 업체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며 “이 돈을 대신 내주면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최씨는 임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가량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지난 해 9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오모(58ㆍ여) 씨에게 “잠실동 재개발 사업을 위해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3억 원을 갚겠다”고 말한 후 2억 원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원청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내 300억 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계약상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화됐는데도 계약서의 해당 특약사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이를 피해자 임씨에게 보여줘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잠실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오씨를 속이고 이를 개인 채무에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계약한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계약서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며 “계약시 근거가 되는 계약서 원본을 확인, 대조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