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간의 첫 면담이 성과없이 끝났다.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은 6일 유 장관과 만나 선체 인양 촉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유 장관에게 선체 인양 등에 대해 2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주민 세월호유가족법률대리인은 유장관의 면담 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면담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특별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향후 운영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될 수 있도록 문안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분들은 실종된 9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속시 선체인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쪽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특별한 의견접근은 없었다”며 “해수부는 현재 관련해 심층기술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도출된 이후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인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유장관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간의 첫 면담에서 인양관련 결론에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족 130여명이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 찾아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했다.
세월호 유족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유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었지만, 이에 앞서 “청사 화장실을 쓰겠다”는 유족들을 경찰이 막아서며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됐다.
유족 일부가 출입문·담장을 넘자 경찰이 이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 여성 한 명이 실신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즉각적인 인양, 남은 실종자를 찾아내라고 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족 등 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가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석방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이날 입법예고가 마감되면 시행령안은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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