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급여 · 장의비 줘라”

지난 2010년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근무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윤모(55) 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하는 야간 관리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윤 씨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010년 9월 24일 새벽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수술을 받았지만 뇌내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윤 씨는 3배 이상 이용객이 몰리는 같은 달 21~23일 업무량이 폭증해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했던 대학병원 의료진 의견과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윤 씨가 간질 발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졌고, 이로 인해 뇌내출혈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쓰러진 전날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로, 야간에 근무하는 윤 씨의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였다”며 “야간근무가 간질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휴게소에서 1년3개월 정도 야간근무를 한 2010년 7월께 처음으로 간질 증세를 보였다”며 “지속된 야간근무로 간질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