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외국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할때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또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결핵 관리 강화 대책'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우선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결핵 고위험국은 인구 10만명 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18개국이다.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03년 228명에서 2013년 1천737명으로 증가해 10년 새 8배가 늘었다. 다제내성 결핵 등 난치성 결핵을 앓는 환자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입국하는 일도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해외 유입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외국인 환자는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단,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 조치는 국내에서 결핵 치료가 끝나 전염력이 소실된 이후에 이뤄진다.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에도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정 교수 등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73명을 표창하고, '기침예절 실천 홍보대사'로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꼬마버스 타요'를 위촉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이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결핵관리요원 216명, 의료기관에는 결핵전담간호사 193명 등 총 409명의 결핵관리인력을 새로 배치했다.전국 학교·군부대 등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에만 1천500개 시설을 조사했다.잠복결핵감염자를 포함한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결핵 환자에게는 현재 5%인 본인부담금(환자 진료비)이 내년부터 면제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잠복결핵감염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정기수 guyer@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