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퇴직금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도 20% 달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커피숍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은 연차휴가(유급)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가 커피숍, 편의점, PC방 등 7개 업종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21%가 일한지 1년이 안돼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일 개근 시 주 1회 유급 휴일을 쓸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23%가 인지하지 못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직원도 22%나 됐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5명 중 1명은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응답자의 80%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PC방과 미용실, 편의점 종사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은 70% 초반대로 낮았다.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됐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의 97%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의 경우 각각 8%, 6%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에 알고 있는 경우는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94%로 가장 높은 가운데 PC방과 편의점 종사자는 각각 74%, 77%로 집계돼 평균(83%)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에는 커피숍,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 7개 업종 2697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모니터링단 10명이 지난해 3~11월 업체를 방문해 1대 1 개별 설문으로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25명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을 운영, 노동권 침해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