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태국 정부가 가슴을 부분 노출시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여성은 컴퓨터 범죄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태국에선 여성이 가슴 아래 부분을 드러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게 유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문화부는 이런 행동은 2007년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 상 “사회 안전을 해치거나 일반에 위협을 주거나”,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외설스러운 컴퓨터 데이터”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시 최고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문화부 공보 담당은 “‘가슴 아래 셀카’ 사진을 얼굴을 볼 수 없게 하고 찍으면, 우리는 이 사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따라하게 만든다”며 “부적절한 사진을 올리지 말 것을 경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국 문화부는 영화, 음악, 방송 등에 대해 서구 문화 맹종을 배척하기 위해 검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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