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언 베이징市와 MOU등 대책 총가동 오염경보 발령땐 車운행 제한 찜질방 · 음식점 관리도 강화

지난 21일 오후 10시.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당시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89㎍/㎥. 짙은 연무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비슷한 시각 중국 베이징은 90㎍/㎥, 선양은 108㎍/㎥에 달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와 서울 시내 대기오염물질이 섞인데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 초미세먼지 농도는 짙어졌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될 때 ‘주의보’를, 120㎍/㎥ 이상일 때 ‘경보’를 내린다.

시민들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초미세먼지를 흡입하면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대부분 폐 속까지 침투해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암학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 증가하면 사망률이 7%, 특히 심혈관 및 호흡기 관련 사망률은 12% 증가한다. 그만큼 인체에 치명적이다.

28일 서울시가 이같이 보이지 않는 적(敵), 초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더이상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는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중국 베이징과 선양, 상하이, 몽골 울란바토르 등 주요 도시들과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올 하반기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 국제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초미세먼지는 동북아시아 주변국 영향이 30~50%나 된다”며 “오는 2~3월께 베이징과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진원지와의 협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도 강화한다.

시는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할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밀도는 서울의 경우 268t/㎢ㆍ연으로 영국 런던(37)과 일본 도쿄(96)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차 등 공해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서울에 들어올 경우 서울시는 물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등록 차량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20만원씩 10차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2015년 이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전국 차량으로 확대되고, 공해 차량의 서울시 진입은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해 차량 단속시스템(CCTV)을 22대에서 120대로 늘리고, 2195대에 달하는 일반교통 CC TV도 공해 차량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백령도, 강화도에 대기관측용 웹캠을 추가로 설치, 대기질 상태가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규모가 100㎡ 이상인 직화구이 음식점 1650곳에서 연 234t의 초미세먼지를, 찜질방 263곳에서 연 103t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블랙카본(그을음)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찜질방은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서울 시내 가정에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고, 서울 시민 이름으로 중국 및 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는 ‘1시민 1나무 심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에 시민행동매뉴얼을 배부하고, 6만50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매씩 황사마스크도 제공한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