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 스크린도어가 없었다면 한국철도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사고 당사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은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A 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시도했지만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양수역 승강장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의 안전보호대만 있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철도공사는 승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서비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양수역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철도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역에 설치된 안전보호대는 승하차를 위해 일부 개방돼 있을 뿐 아니라 높이도 낮아 추락사고 방지에는 미흡한 시설”이라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다른 역에 비해 사고 방지 조치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철도공사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양수역 승강장 바닥은 추위로 결빙돼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요원이나 주기적 순찰근무가 없었고, 근무자도 2명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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