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당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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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리뷰스타 = 성고은 기자] 거제시에서 일어난 결혼 사기 사건이 그려졌다.11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지난 10월 거제시에서 사망한 한 여성의 재산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호적상 남편과, 아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지난 10월, 거제시에 거주 중이던 여인이 췌장암 말기로 사망하고 말았다. 고인의 슬하에는 32년 전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 한명이 있었으며, 아들은 고부갈등으로 인해 6년 전부터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아들은 고인의 사망 소식도 뒤늦게 알게 된 상태. 그러나 아들이 더욱 놀랐던 것은 고인이 사망 전 17일, 급하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것이다.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호적상 남편은 아들이 그간 어머니를 돌보지 않다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고인의 유품을 꺼내어 자신이 그간 고인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인을 실질적으로 돌보며 병수발을 했던 지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호적상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은 고인의 건물을 관리하던 건물 관리인으로, 사실혼 관계인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고인이 자식이 없이 병으로 홀로 돌아가시게 되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고인이 사망하기 전 17일, 고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호적상 남편은 고인의 상태가 위독한 것을 이용. 고인의 통장에 있던 16억 가량의 재산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호적상 남편은 거제시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 하자, 은행에서 고인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 하며 부산시로 옮겨가 14억원을 인출해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은행직원은 당시를 기억하며, 고인에게 남편에게 돈을 줘도 되냐고 묻자 어렵게 "안된다"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인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 측은 간성혼수가 왔던 상태로, 간에 암이 전이 되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정신적으로도 인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함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법 전문가 측은 아무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혼수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되었다며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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