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최근 경찰이 저지른 ‘황당 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경찰의 품위유지ㆍ성실 의무 위반 건수는 매년 100여건을 넘는 등 의무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빈 차량 안에서 명품시계와 카드 등을 훔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파면됐다. A 경사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자택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명품시계와 현금카드 등 5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한 파출소 소속 B 경위는 2012년 3월께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뒤 공갈 등 혐의가 모두 인정돼 이달 17일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달 23일에는 인터넷 아동음란물 유포사건을 수사하면서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서울동부지검에 구속기소됐다.
C 경위는 음란물 유포 단속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미성년 자녀 대신 부모를 피의자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부 경찰관이 황당한 범죄를 벌이는 이유는 뭘까. A 경사는 가정불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C 경위의 경우에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실적을 쌓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한해 동안 각종 경찰 의무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143건이었다. 음주운전 78건, 폭력행위 22건, 피의자 관리소홀 11건, 정보유출 8건, 금품수수 7건, 도박 6건, 총기사고 1건 등이다. 특히 성범죄는 8건, ‘독직폭행’(직권을 남용해 감금하거나 폭행)도 1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