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통합된다.
또 수산물유통경로가 경매와 중도매인없이 ‘산지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소매시장’으로 새롭게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사상 처음으로 수산물 산지 유통제도가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있었지만 수산물 산지 시장은 관련 법이 없었다.
이 법 통과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와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유통이력제를 해수부 장관이 통합관리하도록 해 수산물 이력에 대한 국민 신뢰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비축사업이나 민간수매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수산물 수급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을 산지에서 전처리해 포장ㆍ유통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돼 신선 수산물 유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FPC설치는 한림, 속초, 경남 고성, 완도, 경주 등 5개 지역에서 추진 중 이다.
FPC는 선진국에선 이미 자리잡은 수산물 유통의 거점으로 전처리한 수산물의 경우 선도가 높고 맛이 좋아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계기도 된다. 이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및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과 결합돼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태진 해수부 수산정책국장은 “수산물 유통이 산지에서부터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며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