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비하 20대 남성 구속…재판부도 무관용 원칙 뚜렷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소비스(SNS)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을 ‘어묵’으로 비하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하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악성 SNS글’ 엄벌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한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발언에 ‘無관용’…매서워진 사법당국 칼날=지난 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변창범)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한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김모(20)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어묵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일간베스트(일베)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다”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도 ‘무관용 원칙’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에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 정모(28)씨 역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글은 피해자들의 존엄적 가치를 심하게 우롱했다”며 “익명성에 기반해 무분별하게 올린 글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법당국의 잇단 엄벌과 관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폭력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송재룡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지금처럼 자유 지상주의인 온라인 활동이 지속될 경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대한민국 공동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자유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계적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욕죄 엄단 분위기 악용한 ‘기획성’ 고소 증가…대책 마련 시급=반면 현재 모욕죄 엄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기획성 고소’를 일삼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모욕죄의 개념이 모호한데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고소에 따라 얼마든 수사가 진행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상에서 비난성 표현을 일부러 유도해 이를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기획성 고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모욕죄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 뒤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양대근ㆍ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