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맨 왼쪽>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협상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오늘 오전 내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 자식 간에 고발하거나 가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 시기를 정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오늘 오후 야당 의총이 끝난 직후부터 야당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된 부패와 잘못된 부정 청탁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을 통해 서로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신중한 처리를 거듭 주문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위헌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