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남 거제경찰서는 조선소에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가 훔친 휴대전화를 스리랑카로 보낸 혐의(장물 운반)로 같은 국적 근로자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 지역 모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동료들이 회사 내 작업장에 벗어둔 점퍼에서 휴대전화 53개(시가 3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A씨가 훔친 휴대전화를 국제우편을 통해 스리랑카로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스리랑카에 사는 A씨 아내가 훔친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휴대전화는 스리랑카에서 한대 당 우리 돈 20만∼5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공항 세관은 수십 여 대의 중고 휴대전화가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분실 여부를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