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간 듯 보였던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극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27일에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1시간여 동안 김영란법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다시 의총을 소집한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 참석자들은 ‘부정부패 척결’이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나타냈으나 김영란법이 정무위의 안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크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정무위 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일단 정무위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냐로 나뉜다.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와 민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이유로 정무위 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수정론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수정론을 앞세우다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못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치 여당이 수정론을 핑계로 김영란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7일 의총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법 취지에 동의하는 이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을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자”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되레 느긋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의원은 “여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정무위 안을 수정하고 싶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결국 여야 간의 입장차는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심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여론 압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2월 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따갑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