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법령에 허용된 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암호화 등 각종 보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60%에 가까운 81건은 ‘기술적 보호 조처’가 미흡한 경우였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적 보호 조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관련 업체에서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적 조처들을 자칫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 분야 8대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요구되는 8대 안전 수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엄격 관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차단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6개월 이상)ㆍ 정기점검 ▷악성 프로그램 차단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산실ㆍ자료실 접근 통제 ▷개인정보 복원 안 되도록 파기 등이다.
행자부는 8대 안전 수칙을 상세하게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 개인정보 처리 기관에 배포하고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특별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ㆍ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컨설팅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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