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설 연휴 나흘째인 21일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주요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2월 봉급날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국세청 환급금으로까지 주제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매년 누적된 국세환급금이 366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한층 더 증폭됐다.
국세환급금은 세법 변견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자에 통보한 뒤 2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환급금’으로 전환된다.
이 미수령환급금은 다시 통보 후 5년이 지나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된다.
이 때문에 이날 한때 자신의 국세환급금은 없는지 화인하려는 접속이 폭주하면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원활히 접속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