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중부발전이 공고한 발전기 절연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대양절연, 대양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한국중부발전이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각각 공고한 발전기 회전자 절연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양기업에 미리 투찰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대양기업은 2건의 입찰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각 97.09%, 99.4%)로 낙찰됐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제작ㆍ공사 금액 대비 기업들의 입찰금액 비율이다. 발주기관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업체를 낙찰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적발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