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료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웹하드 업체 대표 A(3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웹하드에 영화와 음란 동영상 비밀클럽(공유 폴더)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회원 4만명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월 수천만원의 서버 통신비와 영화, 드라마 등 유료콘텐츠 20만편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원들이 웹하드 서버 대신 이미 좀비화된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처럼 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서버통신비를 절감하고 트래픽 부담을 회원들의 컴퓨터에 전가했다.

또 제휴(유료)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로그기록이 필터링 업체에 자동통보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 등이 악성프로그램 유포 수단으로 이용한 비밀클럽을 통해 음란 동영상 등 약 9만편(다운로드 건수 930만건)을 불법 유통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웹하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보이지만 회원들이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가 없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며 “이번 수사는 웹하드 업체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무단 배포한 범행에 대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