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보내와 지난 29일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중이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측이 갑작스럽게 재판 재개를 요청하면서 2주 뒤로 미뤄지면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