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병ㆍ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ㆍ의원 19개소,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경기 지역의 내과의사 A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처방전ㆍ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ㆍ수량을 기재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6057 앰플을 투여했다가 적발됐다. 또 마약류관리자 B 씨는 201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24차례에 걸쳐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단속된 불법행위 유형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 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 불일치 2건, 기타 2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병ㆍ의원 중 불법사용ㆍ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로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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