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환은 지난 4월말 1차 소환조사가 있은 지 약 한달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장 지시사항’등의 문건을 근거삼아, 원 전 원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작업을 지시한 적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조사에서 자신이 내부문건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종북세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거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활동이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댓글 사건’과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사항’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영향력 차단’문건 등의 사실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2일에는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장을 맡았던 민모 씨도 각각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수뇌부 3인방을 모두 재조사하면서 사건 처리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국정원 댓글 작업 및 박원순 문건등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