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공급업체 대표 검거
유통기한을 한참 넘겨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식재료가 고등학교 급식소로 판매된 사실이 밝혀졌다. 식재료 판매업자는 최대 230일까지 유통기한을 변조해 식재료를 납품해 오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새미푸드 대표 A (48)씨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은 시가 3000만원 상당 총 1027㎏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ㆍ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판매됐다. 또 A 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시가 440만원 상당의 냉동식품 총 475㎏을 불법적으로 재포장해 학교급식소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폐쇄회로(CC)TV를 압수ㆍ분석해 A 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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