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원 등지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도박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도박장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A(66) 씨 등 4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에 참여한 B(5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관악구 신도림천 주변이나 동작구 보라매공원 등에서 조직적으로 윷놀이 도박장을 열어놓고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자리세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금을 관리하는 ‘총책’, 판돈을 걷는 ‘마부’, 윷을 던지는 ‘선수’, 주변에서 망을 보는 ‘내방’ 등으로 역할을 나눠 도박장을 운영했다. 윷을 던지는 ‘선수’에게 1만~2만원 씩을 걸고 승자가 된 사람이 건 돈의 2배의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은 진행됐다. 도박에는 20~30명이 참여했으며 1회 판돈은 30만~50만원에 이르렀다. A 씨 등은 이 금액의 10%를 챙겼다.
경찰은 도박판이 벌어져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