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을 위해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상시 운영한다.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 광고물부서 경유제 안내 ▷ 광고물 종류별 가이드라인 교육 ▷ 기타 디자인 및 안전교육 ▷좋은 간판 소개 등이다.
‘Any4’는 누구나(Anyone), 언제나(Any time), 어디서나(Any where), 원하는 방법으로(Any way to want)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광고물관련 디자인ㆍ법령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국최초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각종 인ㆍ허가 유관협회 및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에 관심이 있는 단체 등이 관악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전화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물이 허가대상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불법간판을 설치한 사례가 많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아름답고 쾌적한 관악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