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3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이 대폭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이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추가급여 확대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공휴일과 심야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의 인상으로 인한 기본급여액이 인상된다. 따라서 심야나 공휴일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종전 9300원보다 960원이 인상된 1만 260원을 지원받는다.
이와함께 수급자 인정점수 산정이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장애특성고려영역 등 3개 분야에서 사회활동영역이 포함된 4개 분야로 산정된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인 사회활동영역(25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회참여 정도(10점), 위기상황 대처 정도(5점), 재활보조기기 사용 정도(5점), 문자해독 능력(5점) 등이 해당된다.
또 부가급여 산정을 위하여 취약가구(준독거) 개념이 종전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보호나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하여 노인이나 학생까지 부양가족범위에서 제외시켜 혜택의 폭을 넓혔다.
마지막으로, 종전 부가급여는 종류가 중복되더라도 서비스가 합산이 되었는데, 최중증은 서비스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부가급여를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본인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경우 가족이 돌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중증장애인들이 대폭 확대되어 지원받는 추가급여서비스는 ▲최중증 독거와 준독거 216만 3,000원(253시간) ▲최중증은 아니지만 1등급 독거와 준독거 17만 1,000원(20시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개월에 한하여 68만 4,000원(80시간) ▲탈시설 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17만 1,000원(20시간)을 지원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최중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 인상과 추가급여 혜택이 대폭 늘어나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