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1월 12일 경북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회사 전·현직 관계자 2명과 상주시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상주경찰서는 25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웅진폴리실리콘 전 대표이사 전모(54)씨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웅진폴리실리콘 신공정개발담당 박모(3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상주시 7급 공무원 김모(전 환경관리과 7급ㆍ40)와 권모(교통에너지과ㆍ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유독물 관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뒤 새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염산탱크의 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염산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 공무원 2명은 웅진폴리실리콘측이 유독물관리자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사고 당일 소량의 염산이 누출되자 박 씨가 방지부품을 끼워넣기 위해 근로자에게 밸브배관의 나사를 풀게 하는 과정에서 염산이 대량 누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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