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내년 7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소득 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일정이 정해졌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5년간 40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즉시 구성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재원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면 일괄적으로 20만원이 주어지며, 소득 상위 30%에 포함되면 약 4만원이 지급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이 지급되지만, 소득 상위 30%에 포함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4만~10만원으로 차등해서 주어진다.

이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 연금과 같은 특수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되며, 노인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에서 각각 20% 감액해서 지급된다.

이 같은 방식의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한 것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점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년 뒤에도 지속 가능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