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상주시가 ‘국민감사청구’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성백영 상주시장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의 감사청구로 이어진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 국민감사청구에서 주장하는 각종 의혹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는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이 한방산업단지내 옻칠공예, 목공예, 규방공예 등 전통공예촌을 조성해 다양한 분야의 장인을 육성하고 국내 전통공예산업 발전 교두보를 마련해 침체된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현안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업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닌 상주시가 직접 시행할 사업으로 개인에게 중복지원한 사실도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상주상무축구단과 관련해 청구인 등은 2년간 150여억원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는 지난 2011년도에 운영비 등 보조금과 축구장 관련시설 정비․보수에 45억원을, 2012년께는 보조금 9억원, 올해 5억원이 책정돼 3년간 축구관련 시비투입 총금액 59억원으로 이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해 온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강조했다.
또 상주시청사 통합은 지난 1995년 상주시와 상주군이 합친 이래 청사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해 18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많은 민원불편과 행정력 낭비요인이 되어 왔다.
이어 민선5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3의 장소에 신청사 건립을 불허한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민원실 증축과 청사정비로 계획을 변경ㆍ추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그 결과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은 절차를 무시한 채 청사통합을 결정ㆍ추진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백영 시장은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상주시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상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다”며 “시는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조치해 나가는 등 상주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 대표 A(58)씨는 최근 568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서’에서 “성 시장과 측근들의 불법, 부당한 공사비리 의혹 등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성 시장이 시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신과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업무 관련 공직인사 비리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