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이맹희 씨 측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끝날 것 같던 소송이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삼성과 CJ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내심 항소 포기를 기대했던 양측으로선 아쉽다는 표정이다.

삼성 측은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기대한 일이 달리 나와 유감스럽지만, 모든 것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불변”이라고 밝혔다. CJ 측은 “1심을 통해 소송 명분을 확보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 분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CJ는 “개인 소송인 만큼 CJ와 분리해 판단해달라”고도 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 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