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부 업체가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갈등을 부풀리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과점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사진)은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결과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각자의 입장만이 난무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선정 결과는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며 최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제과점업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대한제과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간의 갈등을 의식한 듯 “일부 업체가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며 제과업에 대한 갈등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역시 소상공인의 일부”라며 “위원회의 조정안은 동네빵집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의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갈등은 지난 제조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도 발생한 일”이라며 “경험이 있는 만큼 사태의 진정을 위해 위원회가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에 대해선 “역세권과 신상권 관련 예외 조항의 범위를 결정할 협의체 첫 회의를 15일 중 연다”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놀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해 “놀부는 선정 이전 과정부터 참여했고 아웃백의 경우 추후에 연락을 취한 결과 협의체에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업황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체는 1주일에 1~2차례 회의를 열고 권고안의 예외조항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중기 적합업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손목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생활형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권고안이 적용되는 3년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까지 보호하자는 것은 아니니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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