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5일 재심 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임 검사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한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 검사가 지시받은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서울지검장의 명의로 행해져야 하지만 임 검사는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명령을 구두로만 통보 받았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한 명령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사는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구형을 하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직무이전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특히 “임 검사가 불법ㆍ부당한 직무이전명령에 항의해, 검찰청법상 보장된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제기했지만 정작 검찰 상층부는 이에 대해 서면답변없이 묵살한채 직무이전명령을 내렸다”며 “정작 법률을 위반한 것은 검찰 상층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를 구형해야겠다는 임검사를 압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구형하라 하고, 양심상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니 검사를 바꾸어 법정에 들여보내겠다는 게 올바른 직무명령인가?”라며 “ 과거 검찰의 잘못을 제 입으로 시정하지 않겠다는 옹고집이자 희한한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