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18곳의 주택개량비용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1750만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융자해 주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p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신축비용은,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1억4000만원 한도),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최대 35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개량ㆍ주택신축비용 융자지원과 주택개량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비용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은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 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 혹은 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융자지원과 기반시설 정비 등 시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