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권고휴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휴직 처분”
[헤럴드생생뉴스]강의시간에 여학생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여교수가 결국 대학 측으로부터 휴직을 권고받게 됐다.
이달 초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서울 유명 사립대학 국문과 A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음성파일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A교수는 일부 학생에게 “ 너네들을 안 보고 해야겠다.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있다.
이 여교수는 한 여학생을 향해 “술집에 나가는 X”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수강신청을 취소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한 학생이 겁을 먹고 흐느끼는 듯한 소리도 들린다. 해당 파일은 지난해 2학기 국문과 대학원 수업 중 한 학생이 수업 내용 일부를 녹음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커지자 대학 측은 25일 해당 교수에게 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업 중 욕설로 문제가 된 여교수에 대해 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성 파일이 유포돼 파문이 커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고,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있어 A교수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차원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A교수가 권고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휴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A교수가 수업 중 실제로 욕설을 했는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는지 등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A교수는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한 일종의 연기로 특정학생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 일부분을 발췌해 파일을 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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