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천에 사는 A(26ㆍ여)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께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여의사를 알게 됐다.
여의사 B 씨가 A 씨의 글에 댓글을 달며 친해졌다. A 씨는 B 씨를 ‘언니’라고 불렀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 근무한다는 언니 B 씨. 카카오톡으로 일상을 주고 받으며 급격히 친해졌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선배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
B 씨가 소개시켜주겠다는 C 씨는 교사 출신 부모에 검사인 형이 있는 의사였다.
같은 달 28일 언니 B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A 씨는 C 씨를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단 둘이 만났다.
선배인 C 씨는 A 씨에게 만난 지 4일만에 ‘사귀자’고 했다. 소개를 주선한 언니 B 씨는 카톡으로 ‘착하지 않더냐. 선배가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하던데 계속 만나봐’라고 부추겼다. C 씨 역시 “내 직업은 신경 쓰지마.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야”라며 A 씨를 배려해줬다.
이렇게 만난 지 4일 만에 A 씨와 C 씨는 연인이 됐다.
그러나 그도 잠깐. 사귄 지 사흘도 안 돼 C 씨의 돈타령이 시작됐다.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꿔달라고 했고, 박사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병원 교수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C 씨는 A 씨에게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300여만원을 빌려갔다.
A 씨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돈을 꿔 빌려주기도 했다.
전화 연락은 잘 닿지 않았다. 낮에는 당직근무가 있어 어렵다고 했다. 대신 언니 B 씨는 카톡으로만 ‘선배가 요즘 바빠서 그래’라며 이해시켰다.
다만 A 씨는 B 씨와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얘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B 씨는 A 씨에게 카톡으로 ‘선배가 췌장암 3기 확정 받았다’고 했다.
몇 시간 뒤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오히려 A 씨를 위로까지 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지난해12월31일.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생리를 안 하자, A 씨는 산부인과에 갔고, 임신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언니 B 씨에게 알렸지만 B 씨는 A 씨에게 ‘임신은 우리 잘못이잖아. 여자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C 씨는 들뜬 목소리로 ‘내가 그래서 어제 돼지꿈을 꿨나봐’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임신 소식을 알린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이후 남자와는 연락이 끊겼다. 3일 뒤 여의사 언니인 B 씨도 카톡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 씨는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다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런 의사가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A 씨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다. 남자는 받지 않았다. 언니 B 씨는 통화 중이었다. 남자에게 걸었던 전화를 끊자 언니의 휴대전화 연결 신호음이 들렸다.
남자가 통신회사의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 1개의 휴대전화에 2개의 다른 전화번호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A 씨도 예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어 쉽게 알 수 있었다.
결국 여의사 행세를 했던 B 씨와 B 씨의 병원 선배였던 C 씨는 모두 한 사람이었다.
A 씨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 남자가 A 씨에게 알려준 이름과 나이 등 모든 신상정보가 거짓이어서 고소장은 제출할 수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