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결혼정보업체 ‘좋은만남 선우(대표이사 이웅진)’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2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찬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르면 무담보채무 중 60%는 출자전환, 40%는 현금 변제되며 현금변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도까지 분할해 변제하게 된다.
이 외에도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 1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5대 1로 다시 병합하기로 했다.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선우는, 기존의 커플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연회비회원제가 수익성 등에서 한계에 다다르자 온라인을 통한 매칭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