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정부가 무기징역수들의 평균적인 가석방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수는 15년가량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원춘(43)도 20여년이 지나 가석방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무기수 오원춘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자는 청원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관할 부서인 법무부가 무기수들의 평균 복역기간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는 등 정부의 무기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경제는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무기징역수 평균 복역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현재 법무부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파악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무기수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무기수는 개별수용자 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처우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만 답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원춘 같은 흉악범이 가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기수가 15년 가량 복역하면 가석방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가운데 모범수를 골라 교도소장이 가석방 신청을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수의 가석방 비율이 매우 낮다. 대부분 형기의 9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된다. 이에 따라 무기수의 평균 복역기간이 25년을 넘는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정치범이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무기수의 가석방이 많은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오원춘 같은 흉악범이 가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