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봉업자 검찰 고발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요청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 B(52) 씨를 25년간 고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보험금을 횡령하는 등 금전 착취를 한 양봉업자 A(71) 씨를 고발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 씨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장애인단체의 제보에 따라 A 씨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다음달부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 씨는 1987년 9월부터 B씨를 사실상 고용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B 씨의 보험금을 횡령하고 열악한 생활 환경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지급된 저축성 보험금 약 3500만원을 인출해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켰고 지난해 6월 퇴직한 B 씨에게 인권위 조사 종료시점인 11월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 씨가 열악하고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지낸 사실과 과도한 근로로 인해 만성적 통증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A 씨는 2009년 이후부터 급여를 입금한 통장 내역을 제출했으나 그마저도 일부 금액은 누락돼 있었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 50만원 수준의 금액이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 씨는 B 씨의 사용자로서 B 씨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