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학생이 형사사건에 연루 될 경우, 가해학생을 일탈자로 낙인 찍어 결국 범죄자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 주도의 현행 훈방체계를 개선해 경찰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연구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경찰훈방은 대상과 근거, 효율성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이 검사의 불입건 지휘를 받아서 내사 종결하거나 기소유예와 같은 검찰훈방을 요구하는 방식은 사건처리에 비효율적이다. 또 이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한다는 훈방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성장 단계에 있는 가해학생은 개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훈방이 절실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한다.이들 가해학생이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신의 삶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최전방에 있는 경찰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진은 적절한 경찰훈방을 위해 경찰에게 마땅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소법 제196조 제1항은 여전히 검찰에게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196조 제4항은 범죄수사 후 경찰은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게 송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훈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다만 가해학생이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개선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훈방을 법제화해 검찰의 수사지휘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언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 선도와 처벌 대상으로 분류해 일진 등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체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초범 등 선도 대상에 대해서는 훈방과 즉결심판 청구를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