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120명(법학과 60명, 행정학과 60명)인 경찰대학 모집정원을 100명으로 20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매년 50명씩 배출하는 간부후보생은 40명으로 10여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채 출신(순경) 경찰관에게 상위직 진출 기회를 넓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를 통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의 정원을 줄여야 순경 출신 공채자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며 “이는 공채 출신자에 대한 상위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경찰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경찰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경찰위원회를 최근 설득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사법고시 출신자 특별채용제도가 오는 2017년께 폐지될 것을 감안하고 검·경 수사권 대응과 전문성·공정성 제고, 법조계 기능 재편 등을 고려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로스쿨 출신자를 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사법고시 특채는 경정으로 임용됐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로 임용된 자는 이보다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은 계급인 경감이나 경위급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다른 부처나 일반기업 등에서 로스쿨로 인원이 늘어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직책 및 직급 등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감이나 경위 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충남 아산 경찰연수원에서 개최된 ‘현장부서 팀장급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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