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해 9월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SNS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7명을 고용,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혐의를 포착해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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