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 ‘700만원 벌금’ 입방아 3000만원 이하 벌금등 개정안 발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유통 재벌 4명에 대해 벌금 400만~700만원을 부과하며 약식기소,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적의원(위원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이후 생긴 사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처벌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은 2000년 2월 개정(이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된 이래 13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면서 별다른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 부문 대기업 오너 2세 4명을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최근 10년 내 증언 불출석 관련 혐의로 고발된 재벌 오너를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행 벌금형이 최대 1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