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신에게 맞는 절세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연동채권, 브라질국채, 유전ㆍ선박펀드, 10년 이상 장기 채권 등 절세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가연동국채(11-4호)는 표면금리가 연 1.5%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원금에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곱한 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늘어난 원금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어서 필요한 경우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또 물가 상승 시 6개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로 재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물가연동채권은 2015년 이후 발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원금 상승분 비과세 조항이 폐지된다. 브라질국채는 한ㆍ브라질 조세 협약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개인의 경우 채권의 평가차익과 환차익도 비과세된다.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환율의 움직임이 관건인데, 이머징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중에도 브라질 정부는 자국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해 ‘약(弱)헤알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맥쿼리인프라’와 같은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선박펀드와 2014년까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전펀드의 반사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투자 Parallel 유전 해외 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는 2014년까지 액면 기준 3억원 이하의 원금에 대해서는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액면 기준 3억원 초과 부분은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유전펀드와 함께 거액 자산가에게 추천되는 선박펀드는 액면가 1억원 미만일 경우 5.5%, 1억원 이상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이들이라면 일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발행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세율(33%)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민주택채권은 표면금리가 0%로 고금리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최고 세율 구간에 속하는 투자자일 경우에는 세후 수익률로 따지면 예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20년 채권도 금리는 낮지만 월 이표채가 많아 노년 가구에 적당하며 유동성도 높은 편으로 금리 하락 시에 자본차익을 노려볼 만하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 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상품 자체에 직접적인 감세 혜택은 없지만 과표가 분산되는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ㆍ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방법이다. 각 증권사가 판매하는 월 지급식 ELSㆍDLS의 경우 월 수익배당으로 과표 분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시 지급되는 상품과 비교해 절세 효과가 있다.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한 뒤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즉시연금은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키로 했지만, 2월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나눠 받는) 종신형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이자만 받고 원금은 돌려주는) 상속형에 대해서는 납입보험료 기준 1억원까지만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