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 18명 VS 2명 큰차이 유동인구도 서초구가 더 많아
‘5492명 vs 124명’. 지난 2012년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서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낸 사람들은 모두 5616명. 이 중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서초구 5492명, 강남구 124명이다. 이들은 모두 1억5931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왜 같은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단속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먼저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관할지역이 다르다. 강남구가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CGV 쪽)까지의 836m 구간을, 서초구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교보타워 쪽) 사이 934m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단속해왔다. 하루 유동인구 11만5000여명에 달하는 강남대로에서 서초구가 담당하는 지역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간다.
또 단속인원에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서초구는 흡연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8명을 공개채용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는 계약직 공무원 2명만이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시간도 서초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데 비해 강남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상대적으로 짧다.
얼핏 보면 서초구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과태료의 차이다.
서초구의 흡연 과태료는 5만원이지만 강남구는 그의 배인 10만원이다. 강남구의 값비싼(?) 과태료 때문에 흡연자들이 강남구 관할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엄두조차 못 내는 것도 두 지자체의 실적 차이로 꼽힌다. 또 강남구가 수년 전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흡연단속도 강력하게 할 것이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관계자는 양쪽의 차이에 대해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강남대로에서 비흡연자가 건강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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