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올해부터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전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관악구는 그동안 특정 차고지와 노상주차장에서만 공회전을 금지해왔으나, 지난해 9월 28일 개정 공포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 질 오염, 연료낭비, 자동차 소음 등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제한하며, 과도한 공회전이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ㆍ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사용 자동차는 5분이고, 5°C 미만(겨울)이거나 25°C이상(여름)에서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10분까지이다. 단 냉동ㆍ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차고지와, 노상주차장, 학교위생정화구역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 66개소를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특별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