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ㆍ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을 친 뒤 답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고 대가를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공인영어시험의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심모(24)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김모(23) 씨와 짜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토익시험 대신 봐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찾아온 사람에게 “시험 종료 30분 전 카톡으로 답안지를 보내주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토익ㆍ텝스 등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 종료 30분 전 작성한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화장실로 가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11명으로부터 21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