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2년도 성매매 근절과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한 여성폭력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매매관련 신ㆍ변종 업소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난 한 해동안 성매매 알선업주 등 236명을 적발했으며 이는 2011년 184명이었던것과 비교해 30.4%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지난해 인권보고점검팀과 함께 모두 63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성매매알선 행위자 98명과 성매매를 직접 한 138명 등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는 물론 키스방, 립카페 등 신ㆍ변종 업소 등 다양했다.
특히, 성매매업소인 것을 숨기기 위해 오피스텔을 성매매업소로 꾸민 형태는 2011년에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9건이 적발됐다. 단속을 피해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업소 및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이에따라 전국 유흥주점 43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및 업무내용을 안내한 게시물 부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또 음란물 탐닉자에 의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인PC방, 전화방, 휴게텔 등을 위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가 있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단속 전문 인력인 경찰관이 ‘임의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찰청 내부사정 등으로 불시에 인력 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정원’ 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를 적극 단속하고, 정책집행 현장을 점검해 개선사항 발굴을 강화하는 등 정책 실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